건보공단-단체장 상견례 진행정기석 이사장 "저평가 행위에 합당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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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의약단체장들과의 상견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 단체장과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 등이 참석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이날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경기 침체, 관세 갈등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동일 진단에도 고가 행위 증가와 필수의료정책 추진 등으로 건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이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중요하다"며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 운영과 디지털 전환(NHIS DX)을 통해 국민 편익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합리적 수가 조정과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의약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정 이사장은 "이번 수가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경청과 존중의 자세로 임하겠다"며 "국민과 의약계, 공단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