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군·지역의료 공백 해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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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복무기간이 일반 병사의 2배 이상이라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군, 지방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이들의 복무는 각각 37~38개월로, 군사훈련까지 포함하면 일반 병사(18개월)보다 두 배 이상 길다.공보의·군의관 제도는 의료 인력을 공공부문에 배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복무기간의 과도함과 급여 체계의 불합리로 예비의사들로부터 점점 외면받고 있다.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 수급 인원은 2014년 2,379명에서 2024년 1,209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2023년 5월 기준, 공보의 배치 대상인 전국 1,217개 보건지소 중 340곳(27.9%)에는 공보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의원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지방의료와 군 보건의료 체계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소중한 인재들"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헌신한 이들의 노력을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개선은 형평성의 문제일 뿐 아니라, 지방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 더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