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정보 내용, 범위 공개 요청청구액 총 46억원 규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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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가입자 9175명이 유심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50만원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6일 소송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하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복제라는 현실적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지장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SK텔레콤에 ▲정보보호 의무와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과 사과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 등 유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공개 ▲1인당 50만원 위자료 즉각 배상과 2차 피해 방지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또한 정부에는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실질적 제도개선과 사태 규명도 요구했다.앞서 법무법인 로집사, 노바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건 등에서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수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에서도 가입자와 공동소송을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