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1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PA간호사 업무 45개로 통합 … 말초 동맥관 삽입 가능
-
- ▲ 간호사가 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 병동에서 환자를 돌볼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을 벌인 전공이들의 공백을 메워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가 다음달부터 제도화된다.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새롭게 도입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내용을 공개했다.PA간호사들이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의료계의 오랜 관행이었지만 의료법상으로는 불법이었다.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난해 2월부터는 PA간호사 제도화 문제는 시범사업 형태로만 진행됐다.이를 합법화한 '간호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서 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54개 행위였지만, 이번에 45개 행위로 통합·조정했다.기존 업무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중환자 기관 삽관, 조직 채취 등 13개 행위는 제외했다. 반면 분만과정 중 내진, 말초 동맥관 삽입, 흉관 삽입과 흉수천차 보조, 환자의 마취 전·후 모니터링 등 10개 행위는 신규로 포함했다.체외순환사가 하던 인공심폐기와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운영, 체외순환 보조장비 운영 준비·관리도 PA간호사 업무로 인정했다.이밖에도 골수천자, 복수천자, 창상 관련 절개와 배농, 피부 봉합·매듭과 봉합사 제거, 복합 드레싱,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 작성, 수술 과정의 조영제 투입 등 수술 지원, 수술 과정의 비침습적 보조 등도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로 정했다.PA간호사가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3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이다. 치과와 한방병원, 정신병원에서는 PA간호사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다. 임상경력은 병원, 종합병원, 군병원 등에서 종사한 경력만 인정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공청회는 간호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료현장에서 수용가능하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