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심문기일 진행30일 전까지 결정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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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의 거래중단 조치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심문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맞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3일 위메이드가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위메이드 측은 구술 변론을 통해 거래소들의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는 거래지원의 대가로 198억원을 거래소에 지급했고 계약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면 명확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거래소의 주식 폐지 결정과 다르게 가상자산 거래소 판단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고 반박했다.

    거래소 측에서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거래지원 유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내용만으로 상장 폐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해당 공지에서도 사유의 구체적인 설명과 증빙 없이 간략한 언급에만 그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불성실 공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들은 해킹 발생 당일 공시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는데 당일 공시했다면 추가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해킹 당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초동조치 완료 후 즉시 공시했다”고 전했다.

    해킹 발생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재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위메이드 측은 “3가지 해킹 시나리오 중 명확한 원인을 특정했고 관련 시스템 개선과 외부 보안 강화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조치했다고도 설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해킹 피해 물량보다 많은 100만 위믹스를 매입했고 11차례에 걸쳐 후속 공시도 성실히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거래소 측은 보안사고는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 사항에 해당하며 상장폐지 결정에 중대 사유로 작용한다고 제시했다.

    공시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거래소 측은 “해킹 발생을 인지하고 이때 공시했다면 발행 주체의 신뢰성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신규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용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해킹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침투 경로가 특정되지 않았고, 불확실성과 취약점이 여전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또한 거래소는 사적인 주체로서 계약상 합의된 절차만 이행하면 문제가 없고, 거래소들의 공동 대응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6일까지 심문을 종결하고, 30일 전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위믹스는 2월 28일 해킹으로 위믹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약 90억원에 해당하는 위믹스 코인 865만여개가 탈취됐다. 이에 DAXA는 해킹과 불성실 공시를 이유로 위믹스 상폐를 결정했다. 위믹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DAXA 회원사 중 빗썸과 코인원, 코빗과 고팍스에서 6월 2일부로 거래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