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기본관세 및 상호관세 취소산업부, 국제무역법원 판결문 즉시 입수해 면밀 분석 중한미 관세 협상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 법률적 판단 들어가韓 상호관세 25% 취소 여부 촉각 … 정부 "절차 모니터링"
  •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데일리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기본관세 및 상호관세가 미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에 의해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정부는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10 업무일(Working Day)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법원 판결이 한미 관세협상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착수했다. 

    29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무효화 한 국제무역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 중이다. 

    A4용지 1페이지 반 분량인 판결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Invalid)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관세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10 업무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미국 법원 판단이 한미 관세 협상에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정부 대표단은 20~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당국자들과 사흘간 만나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관세와 관련 '제2차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정부가 다른 나라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도 "미국 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도 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 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품몸별관세도 즉각 무효화 되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적 판단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미 법원 판결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 건지, 또 그 다음 법적 절차들은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는지, 미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건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하지 않겠냐"며 "이런것들을 다 분석하고 판단을 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뉴욕에 위치한 국제무역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행사에서 사실상 모든 교역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정부에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며 "전례 없는 권한 남용(unprecedented power grab)"이라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교역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미국 소재 5개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연밥법원의 첫 판단이다.

    뉴욕주를 포함한 12주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여서 이날 판결과 비슷한 판단이 계속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의 판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미 일부 언론은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 현재 미국이 진행하는 무역협상이 전면 중단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7월 8일까지 교역국을 상대로 관세 협상을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이번 연방법원 판결로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