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수수료 집단조정 신청 국내 게임사 100곳 돌파, 접수기간 연장반독점법 위반 美 법원 판결 잇따라, 글로벌 수수료 규제 동참수수료율 현실화 시 국내 게임사 이익률 상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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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게임사들이 과도한 앱마켓 수수료를 해소하기 위해 집단조정을 통한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다. 합의 과정에서 결제 수수료율이 낮춰지면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위더피플 인앱결제 피해 공동대응 사무국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수수료 30% 중 20% 이상을 돌려받기 위한 집단조정에 참가한 게임사는 100개를 넘어섰다. 앞서 26일에는 국내 중견 게임사가 인앱결제 발생 손해를 배상하라며 미국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더피플 사무국 관계자는 “참여사가 100개를 넘어서면서 접수 기간을 한 달 연장키로 했고 내년 1분기 내로는 환수받을 수 있도록 진행될 것”이라며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해당 수수료율 기준으로 소급된 배상금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에서 벌어지는 수수료율 규제 움직임에 동참하는 양상이다. EU가 디지털시장법(DSA)을 통해 앱마켓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 애플은 지난해 제3자 결제 시스템 도입을 허용하고 결제 수수료도 30%에서 17%로 낮춘 바 있다.

    앱마켓 앱 내 수수료 강제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미국 연방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2023년 12월에는 구글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 30%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은 애플에 대해 제3자 결제 부과 중계수수료율이 부당하다며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국내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구글과 애플이 최대 30%에 이르는 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애플은 26% 수수료율의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했지만, 결제대행사에 약 5%의 수수료를 내면 30%가 넘는 수준으로 사실상 인앱결제가 강제된다. 규제 도입 시기는 한국이 빨랐지만, 실효성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 사이 국내 중소 게임사들은 앱마켓의 높은 결제 수수료율 영향으로 생존이 불투명해졌다. 중소 모바일 게임사의 재무추이를 분석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 앱마켓에서 판매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연평균 50%를 넘는다. 같은 조사 기간동안 영업이익률은 연평균 –16.1%로 70%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수수료가 인하되면 수익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과 애플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원으로 추정된다. 앱마켓 매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게임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앱마켓 수수료율이 EU와 같은 17%로 떨어지면 국내 게임사들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7%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비중이 높은 게임사의 개선폭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넷마블(3120억원)과 카카오게임즈(700억원), 위메이드(680억원)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집단조정이 수수료율 정상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국내법은 유명무실해졌지만 해외에서 실질적인 판결과 더불어 수수료율 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