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골대사학회, 골절 초고위험군에 급여 제한은 비효율적골형성치료제 先 투여 후 골흡수억제제 투여가 관건국내 급여기준 '치료 접근성' 낮추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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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현식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대한골대사학회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골대사학회가 골형성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학회는 30일 제37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골절 초고위험군에 골형성치료제 우선 사용이 효과적임에도 현행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이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골형성치료제(골형성촉진제)는 뼈를 생성하는 골모세포를 자극해 골밀도를 높이는 치료제로, 테리파라타이드와 로모소주맙 등이 대표적이다.그러나 국내에서는 ▲골흡수억제제를 선투여한 뒤 효과가 없을 경우 ▲65세 이상(로모소주맙의 경우 폐경 후 여성) ▲T점수 -2.5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 2개 이상을 '모두' 충족한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된다. 이는 미국 등 주요국 가이드라인보다도 제한적인 기준이다.공현식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알렌드로네이트 같은 골흡수억제제를 쓸 경우 대퇴골 골밀도 T점수를 -3.0에서 -2.5로 올릴 확률이 10% 미만인 반면 골형성치료제를 사용하면 이 확률이 60%를 넘는다. 6배 가까운 차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초고위험군 환자에게는 골형성치료제를 먼저 투여하고 이후 골흡수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골절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기반한 한 연구에서는 2008~2011년 사이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조16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골대사학회는 치료율을 1.5배 높일 경우 2040년까지 약 440만 건의 골절을 줄이고, 약 14조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백승훈 보험정책이사(경북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골형성치료제를 1차 치료제로 인정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백기현 이사장(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도 "골다공증 골절은 삶의 질 저하, 조기 사망,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며 "골절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임에도, 국내 급여 기준은 여전히 치료 접근성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학회는 그간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간 확대, 국민건강검진 내 골밀도 검사 횟수 확대 등 정책 개선을 주도해왔으며 앞으로도 골형성치료제 급여 기준 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백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치료 후가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골형성치료제 급여 개선이 바로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한골대사학회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골건강 심포지엄(SSBH)’과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관련 임상 및 정책 이슈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