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실적 부풀리려 대리시험 치뤄 … 대부분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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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대신 시험을 치러준 대가로 돈을 받은 보험설계사 7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업무 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모 GA 대표 A씨와 대리시험 응시자 등 7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응시자들에게 1인당 10∼15만원을 받고 현직 설계사들이 생명·손해보험협회 주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대신 치러 합격하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보험협회 측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업체 관계자, 응시자 등 100여명을 조사한 끝에 73명을 입건했다.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보험회사 또는 GA에 소속된 상태로만 응시할 수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보험설계사 수를 늘려 자기 업체의 실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대리시험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 영업은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으며 GA는 고객을 유치해 보험 가입을 시킬 경우 보험협회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