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 … 대형마트 공휴일 영업 사실상 금지롯데마트·홈플러스 부진 … 의무휴업, 업계에 이중고"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 … 규제 실효성 논란
  • ▲ 대형마트 ⓒ뉴데일리DB
    ▲ 대형마트 ⓒ뉴데일리DB

    실적 부진과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는 유통업계가 또다시 규제의 그림자에 놓였다. 지난 정부에서 축소·폐지됐던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새 정부와 여권이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해야 한다'로 바꾸고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하다는 문구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현실화되면 대형마트의 공휴일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소비 부진과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의 1분기 실적만 봐도 위기감이 감돈다. 이마트의 별도 기준 총매출은 4조2592억원, 영업이익은 13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6%, 43% 증가했다. 반면 롯데쇼핑의 할인점 부문(롯데마트)은 매출이 1조4872억원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영업이익은 281억원으로 34.8% 감소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의 전면 재검토 요구가 거셌다. 당초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해당 법안이 실효성을 상실한 채 오히려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경쟁력만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2년 농촌진흥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500가구의 일평균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610만원으로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630만원)보다 적었다.

    반면 온라인몰의 구매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8770만원으로 일반 일요일보다 130만원 많았다. 슈퍼마켓도 1920만원으로 110만원 증가했다. 이는 대형마트 이용 고객이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 대신 온라인몰이나 슈퍼마켓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형마트는 이미 월 2회 휴무, 자정 이후 온라인 배송 금지 등 영업에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유통 매출 비중은 2019년 19.5%에서 2023년 11.9%로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 제도는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전통시장 보호라는 본래 목적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도 이 같은 규제가 유지되는 건 지나치게 과거에 머문 정책"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형마트를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규제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장기 불황 속에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