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까지 현행요금 유지 조건 기업결합 승인기존 요금제 가입자는 해당 상품 계속 이용 가능해야티빙+웨이브 점유율 33.5% … 넷플릭스와 0.4%p 차이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CJ그룹 계열사인 티빙(Tving)과 SK그룹 계열사인 웨이브(Wavve)의 기업결합이 2026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티빙과 웨이브의 임원결합 방식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CJ ENM과 티빙은 지난해 11월 27일 콘텐츠웨이브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뒤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에서의 경쟁회사 간 결합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하는 경우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축소되는 것으로 OTT 시장 내 시장 집중도가 증가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 33.9%(1위), 티빙 21.1%(2위), 쿠팡풀레이 20.1%(3위), 웨이브 12.4%(4위), 디즈니+ 7.7%(5위), U+ 3.2%(6위), 왓챠 1.6%(7위) 등 순이다.

    특히 티빙과 웨이브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채널 및 한국프로야구 리그(KBO) 독점 중계 등의 선호가 높은 구독자의 경우 결합상품의 출시로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경쟁 OTT 서비스로의 구매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 및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 따라 티빙과 웨이브는 각 사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요금제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6월 10일)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또 시정조치 이행기간 동안 티빙 및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할 경우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출시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 출범 이전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요금제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현행 요금제 가입자가 통합 OTT 동영상 서비스 출범일 이후 해당 서비스를 해지했다가 해지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행 요금제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이 경쟁사의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경쟁 OTT 사업자들은 차별화된 주력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CJ 계열 콘텐츠가 경쟁 OTT 사업자에게 핵심 콘텐츠라고 보기 어렵고, CJ 소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거래업체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SK 소속회사가 경쟁 OTT 사업자와의 제휴를 중단하더라도 경쟁 OTT 사업자는 KT, LG U+ 및 네이버 등 다른 사업자와 제휴해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어 SK 소속회사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낮다고도 봤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효과 등을 차단해 OTT 구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콘텐츠 수급·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궁극적으로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