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웨이브 임원겸임에 조건부 승인티빙-웨이브 “앞으로 K-OTT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양사 합병 위한 주주간 협상 테이블 본격화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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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빙-웨이브 간 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티빙과 웨이브 합병을 위한 주주간 협상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10일 티빙과 웨이브는 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이다.티빙과 웨이브 측은 이날 “양사의 경영 노하우와 역량을 결집해 이용자들에게 더 다양한 콘텐츠와 향상된 시청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K-OTT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며 지속가능한 K-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승인에는 조건이 붙었다. 공정위가 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해 2026년 말까지 티빙 및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티빙과 웨이브는 이번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만큼 무리 없는 임원 겸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양사는 통합 요금제 신설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다. 겸임 임원의 인선도 본격화된다. 티빙과 웨이브 이사회는 겸임 임원의 선정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이번 공정위의 승인에 따라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티빙과 웨이브 일부 주주의 반대로 합병이 지지부진했지만 공정위 승인을 계기로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질 전망이다.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권에서 토종 OTT 플랫폼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합병 논의의 명분이 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OTT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추진 ▲K-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 ▲K-OTT 콘텐츠의 IP(지식재산권) 확보 및 국내·외 불법유통 등 저작권 침해 방지 등의 지원책이 담겼다.업계 관계자는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막강해지면서 토종 OTT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건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시각에는 이견이 없다”며 “이 과정에서 티빙-웨이브의 합병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