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저승사자' 서울청 조사4국 요원 투입해 회계장부 확보1년간 매출 250% 이상 급증 … 불법 대부업·자금흐름 감지송파구청, 관련 업체에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 ▲ 명륜진사갈비 ⓒ연합뉴스
    ▲ 명륜진사갈비 ⓒ연합뉴스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에 대해 특별(비정기)세무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명륜당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사전 예고 없이 투입했다.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담당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조사요원 투입으로 확보한 명륜당의 회계장부 등을 통해 자금 흐름 전반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륜당의 작년 매출은 2420억원에 달하며 영업이익 215억원, 당기순이익 16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출은 2021년 828억원, 2022년 957억원, 2023년 2508억원 등으로 1년 만에 250% 넘게 급증했다.

    문제는 이같은 성장 이면에는 불법 대부업과 불투명한 자금흐름이 감지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명륜당은 시중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 후 특수관계인 대부업체를 통해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창업자금을 대출해 이자수익을 챙기면서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륜당이 공시한 감사보고서(2024년말 기준)에 따르면 명륜당은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180억원, 운전자금 510억원 등을 각각 3.85%, 4.20~4.44%의 저리로 단기차입한 이후 이를 활용해 특수관계자인 펜플에 792억원 가량을 장기대여한다. 

    이어 펜플은 특수관계자에 속한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대부 등 10개 대부업체에 총 800억여원을 또 다시 대여해주고 이들 대부업체들은 초기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갖는다.

    특히 대출을 비롯한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에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해야하는데 명륜당과 10개 대부업체의 경우 이점이 불분명하다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서울 송파구청은 2024년 7월 이들 10개 업체를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아울러 이들 대부업체에 자금을 대여한 명륜당과 관계사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명륜당의 가맹점 사업과 특수관계 대부업체 간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명륜당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명륜당은 2012년 6월 설립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도선애 공동대표가 최대주주(지분율 35%)로 등록돼 있다. 이외에도 유진숙, 이재원, 이준원, 이지원, 이채원씨가 각각 11%, 이종근 공동 대표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