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더구스 생산, 풀무원 푸드머스 유통 빵류 제품 총 11종식약처 회수조치 일주일 전 '문제 발생' 2종 외에도 유통 중단 결정교차오염 등 '만에 하나' 대비로 빠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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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무원 푸드머스
    풀무원 푸드머스가 유통한 식품기업 ‘마더구스’ 제품이 문제의 2종 외에도 9종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회수 조치 일주일 전, 마더구스 전 제품에 대한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만일의 사태를 예방했다는 평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풀무원 푸드머스는 최근 주요 납품처에 마더구스 제품 공급 중단에 대한 안내를 전달했다. 마더구스는 최근 발생한 집단식중독 추정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제품 2종을 생산한 협력업체다.

    해당 내용에는 문제가 발생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 외, 마더구스에서 생산하고 풀무원 푸드머스가 유통한 9종 제품 전부의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 제품은 ▲우리밀 허니카스테라 초코 ▲우리밀 허니카스테라 플레인 ▲우리쌀이 들어간 초코칩머핀(벌크, 개별) ▲화이트골드 브라우니쿠키 ▲레밍턴 초코케이크 ▲우리쌀이 들어간 바나나머핀 ▲우리밀 프루티마들렌 레몬 ▲우리밀 프루티마들렌 딸기 등이다.

    이러한 결정은 동일 생산업체의 제품 유통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교차오염 등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푸드머스가 해당 내용을 납품처에 전달한 것은 5월 30일로, 식약처가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 대한 회수조치를 내리기 약 일주일 전이다.

    앞서 지난 5월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2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후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다. 당국의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바 있다.

    당국은 이후 세종과 부안에서도 해당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식중독 사례 2건을 발견했다. 이들 2곳 급식소에선 각각 지난달 16일과 15일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가 제공됐다.

    확인된 2건의 사례는 당시에는 신고되지 않았던 유증상 사례로, 푸드머스가 5월 유통한 제품의 납품처 전체에 대해 관계당국이 과거 이상 유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통상 살모넬라균의 경우 85℃ 이상에서 열처리하는 경우 완전 사멸되며, 해당 제품 원료로 쓰인 달걀은 143℃ 이상 가열처리 공정을 거친다. 식품위해 미생물로 인한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다.

    다만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풀무원 푸드머스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원인으로 지목된 제품 외에 동일 생산자의 제품에 대한 유통을 모두 중단했다.

    푸드머스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 조직 및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전체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위생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고객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