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크래프톤·컴투스에 과징금 500만원 부과크래프톤, 배그 '가공' 확률 0%면서 "최대 0.7576%컴투스, 스타시드 '능력치 향상' 확률 0%면서 "24%"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자사의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이하 배그)'와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이하 스타시드)'의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게임사는 실제 획득 확률이 0%인 아이템을 0.7576% 또는 최대 24% 확률로 얻을 수 있다고 거짓 공지했다. 또 실제 획득 확률이 10% 미만임에도 5번째 구매시에는 100% 확률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여온 크래프톤과 컴투스에 각각 과태료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크래프톤은 배그 소비자들에게 '가공',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가공'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0.1414% 내지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또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 이를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임에도 불구하고 5번째 구매 시에는 확정적(100%)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24%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따라 이들 게임사들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령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