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방안 … 대기업부터 5단계 나눠 추진퇴직연금공단 신설 검토 … 효율적 운영으로 수익률 제고근로감독관 3100명→1만명 … 2028년까지 7000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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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PG) ⓒ연합뉴스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24일 노동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용부는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분화돼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다만 퇴직연금을 단시간에 의무화할 경우 중소 업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 대기업부터 5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민연금과 비교해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안에 포함됐다. 각 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운영하는 것처럼 퇴직연금도 공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단 취지다.고용부는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을 받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현행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이들을 가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이와 함께 고용부는 현재 3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1만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계획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인력을 2028년까지 7000명 증원할 예정인 가운데 고용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원을 각각 4000명과 3000명으로 채울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감독관 명칭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장한 '노동경찰'로 바꿀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 필요성을 말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 제시를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