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일 ㈜효성-HS효성 계열 분리재계순위 상승, 실적개선. '뉴 효성' 안착조현상 부회장, 경영보폭 확대하며 입지 넓혀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과 화해 이루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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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그룹 형제경영이 시작된 지 오늘로 1년이 지났다. ⓒ김재홍 기자
효성그룹이 두 개의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되면서 조현준-조현상 형제 경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당초 예상보다 ‘뉴 효성’ 체제가 빠르게 안착했다는 평가 속에 효성화학 실적개선 등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1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지난해 7월 1일 존속회사인 ㈜효성과 신설법인인 HS효성으로 분리됐다. 분할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으로 ㈜효성 0.82 대 HS효성 0.18이었다.조현준 회장은 ▲효성중공업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효성티엔에스 등의 계열사로 구성된 ㈜효성을 맡았다.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HS효성토요타 등 6개사를 담당하면서 홀로서기에 나섰다.지난 1년 동안 효성그룹의 형제경영은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5월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서 효성그룹은 지난해 33위에서 올해 31위로 두 단계 상승했다.실적을 살펴봐도 ㈜효성의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5539억원, 8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3%, 1254.0% 증가했다. 특히 핵심 계열사인 효성중공업의 1분기 매출액은 1조761억원, 영업이익은 1024억원으로 각각 9.3%, 82.3% 늘었다.조 회장은 효성중공업의 미래전략 드라이브를 위해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HS효성의 핵심인 HS효성첨단소재의 경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91억원으로 23.4% 감소했지만 지난해 4분기는 456억원으로 102.8% 증가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2271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또한 조 부회장은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경영행보를 통해 재계에서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일정을 한-베 경협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주재했다.지난해 8월에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신규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올해부터 의장을 맡았다.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회동하기도 했다. -
- ▲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과 화해한 것도 의미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뉴데일리DB
형님인 조 회장이 작년 분할 당시 그룹의 아픈 손가락인 효성화학을 떠안으면서 조 부회장의 경영부담을 낮춰졌다면, 동생인 조 부회장은 경영 보폭을 넓혀가면서 차세대 재계 리더로 떠오르고 있다.아울러 형제경영 출범 후 ‘형제의 난’의 당사자였던 조현문 전(前) 효성 부사장과 관계를 개선한 것도 의미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 조 전 부사장 등 효성가(家) 3형제는 약 10년간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극심한 갈등관계를 이어왔다.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7월 초 기자회견을 통해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고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조 전 부사장의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형제경영을 시작한 시점에서 조 전 부사장의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우선 효성화학의 실적 개선이 꼽힌·다.효성화학은 수년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3367억원, 2023년 2137억원, 2024년 1705억원으로 해마다 손실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흑자전환이 절실한 상태다.또한 지주사 요건 충족을 위한 계열사 지분 확대도 남아있다. 지주사는 알정 비율 이상 자회사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데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 이상으로 규정되어있다.지주사 요건 확보까지 이행기간은 2년이 주어지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HS효성의 경우 현재 HS효성첨단소재 지분 25.09%를 갖고 있는데 최대 2028년까지는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조 회장과 조 부회장 간 계열분리를 위한 지분정리도 마무리되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 지분율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HS효성 관계자는 “아직 형제 간 지분정리가 완료되지는 않았다”라면서 “지주사 요건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