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하원의원 43명, 트럼프 행정부에 ‘온플법’ 해결 촉구무역협상 앞두고 주요 현안된 ‘온플법’에 부담 커지는 정부 결국 국내 플랫폼 기업만 규제? 역차별 논란에 국내 기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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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드리언 스미스 미국 하원 무역소위원회 위원장. ⓒAFP 연합뉴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국내 플랫폼 업계의 반응이다.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하 온플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국내 플랫폼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총 5쪽 분량의 이 서한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전달됐다.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가 해결을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위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을 통해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미국이 ‘온플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집권 여당이 집단적으로 이 사안 해결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앞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이 과정에서 국내 플랫폼 업계의 우려는 한층 더 깊어지는 중이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에서 제외한다면 국내 시장만 위축시키는 역차별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실제 ‘온플법’은 그동안 국내 매출이 낮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외국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여기에 미국의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까지 빠질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이중규제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국내 플랫폼이 위축되는 사이 반사이익이 오히려 해외 플랫폼 기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온플법’은 현재 발의된 법마다 소폭 차이가 있지만 시가총액, 매출, 이용자 등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도록 규정하는데 방점이 찍히고 있다. 사전 지정이 된다면 거래 계약서 작성 및 교부, 불공정행위 금지, 정보공개 의무, 분쟁조정 등의 의무를 받게 된다.업계 관계자는 “일률적인 플랫폼 사전 규제 도입은 혁신 유인을 저해하고 신생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켜 국내 디지털 및 AI 산업 경쟁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행 법 체계 하에서도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규율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혁신 산업에 적합한 자율규제와 진흥 측면을 고려한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