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10만216가구…전년대비 9.6%↑"규제 진입장벽 낮아…상호주의 원칙 적용돼야"
  • ▲ 서울시내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시내 전경. ⓒ뉴데일리DB
    규제를 피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으로 자국민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제한할 입법 추진에 나선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규제는 철저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돼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부동산 규제를 피해 나가는 역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전년대비 9.6% 증가했다. 이중 56%는 중국인 소유로 집계됐다.

    서울은 외국인 소유 주택이 5% 가까이 늘었고 수도권에 72.7%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최고위원은 "본래 부동산은 자국인 위주로 소유를 인정하는 게 전세계적 원칙인데 우리나라에선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부동산 규제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틈이 굉장히 많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외국인 다주택자와 그 자금원을 제대로 파악·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과 대출규제에 있어 외국인은 영향이 없는 역차별적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자금 반입 등 자금세탁이 우려되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해 전세를 고가월세로 전환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며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 문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 저도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