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실업급여 하한액 6만4192원→6만6048원
  •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에 올해(2025년) 최저임금 금액이 적힌 안내문이 놓여 있다.  ⓒ뉴시스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에 올해(2025년) 최저임금 금액이 적힌 안내문이 놓여 있다.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 다양한 고용·복지 관련 제도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고용노동붸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의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 26개 법령이 인상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근로자들에겐 혜택이 커지지만,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우선 직접적으로는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오른다.

    고용보험법상으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실업급여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내년 6만6048원으로 인상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하한액도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상한액은 최저임금이고, 하한액은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지급된다. 

    고역고용촉진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은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근로자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밖에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도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