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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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이 나흘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한 공사장에 체감온도 경보 문구가 붙어 있다. 2025.07.10 ⓒ뉴시스
앞으로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보장된다.고용노동부는 1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했다.앞서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획일적이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그러나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이달 이례적인 7월 초 때이른 폭염에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규개위가 재심사를 벌여 결론을 뒤집었다.규개위는 노동부에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과 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를 하라고 당부했고, 이에 노동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주 중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