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 산재보험 개편 로드맵 구체화 … 업종별 사각지대 해소가입자 질병 신속 판단토록 가이드라인 구축 … 치료비 조기 마련저소득자 보험료 납부 곤란 … 정부, 보험료 일부 지원방안 검토
  • ▲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내 한 매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내 한 매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산업재해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인 자영업자에 대해 당연가입자로 전환을 추진한다. 최대 2년까지 소요됐던 업무상 질병 인정 기간을 줄이고 산재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재보험 제도 개편을 이같이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법적 절차를 마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와 보험급여 선보장 공약이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영업자와 예술인 등을 포함한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업종에 따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중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다. 농림어업 종사자와 예술인 등도 임의가입 대상자이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재해 위험도 등을 고려해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거나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근로자는 질병을 치료하는 동안 소득공백이 발생하는데 반해 보험급여 지급이 미뤄지면서 치료비조차 내기 힘들었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담 조직을 구축한다. 또 보험 가입자의 질병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의학자문과 판례 등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의 추진안이 이같이 시행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대상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자영업자나 예술인의 경우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해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선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과 보험금 조기 지급에 대해 필요성을 느껴 국정기획위원회와 함께 논의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