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후보자 근무 세무법인 100억대 매출 특혜 제기임광현 "月1200만원 보수가 전부, 전관특혜 없었다"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가능성엔 "불필요한 오해 없게"
  •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15일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특혜 논란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공직을 그만둔 뒤 몸담았던 세무법인 '선택'이 2년여간 1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을 두고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무법인 선택은 1년 9개월 동안 약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같은 기간 자본금은 27배나 늘었다"며 "이 법인은 개업 9개월 만에 45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기간 동안 영업이익은 25억원에 달했다. 자본금은 설립 당시 2억원이었는데 지난해 6월 55억3900만원까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에서도 이 법인의 급성장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임 후 설립한 세무법인이 어마어마한 급성장을 했다"며 "국세청 차장 출신 후보자의 전관예우가 아닌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임 후보자는 "1년 6개월 정도 법인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퇴직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을 하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로 전관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도 임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재직하던 기간 동안 세무법인 선택의 개인 세무사 1인당 매출은 3억5000만원, 법인 세무사는 7억5000만원"이라며 "통상 개인 세무사가 벌어들이는 매출보다도 못해 숫자로 보면 전관예우가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현직 의원이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전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번 인사가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최초로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는 사례를 만들었다"며 "국민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의원이던 사람이 국세청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하고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가 인척관계(처암)라는 게 확인됐다"며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에) 들어가지 않자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지명된 것은 공교로운 일로 보은 인사라는 인식을 국민이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제 전문성과 경력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부인했다. 그는 특히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세무조사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면 국세 행정의 신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