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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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생산적인 금융 분야로의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를 축소하고 모험자본 공급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9일 발표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 촉진을 위한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증권업 제도 정비 ▲대차거래 중개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령·규정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종투사 제도는 국내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해 혁신 중소·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하지만, 당초 기대된 기업금융의 역할과 달리 부동산 쏠림현상을 보이는 등 한계가 있었다.정부는 종투사의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신기사 ▲유동화보증(P-CBO)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상생 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 관련 자금공급을 말한다.그간 30%로 운용되던 발행어음·IMA 운용자산 중 부동산 관련 자산의 한도는 2026년 15%, 2027년 10%로 하향한다.종투사의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종투사의 전담 중개업무 대상인 펀드와 투자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VC, 리츠, 신기술조합에 대해서도 전담 중개업무를 허용한다.종투사 지정요건은 체계화한다. 현재는 신청 시점에서만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면 되지만, 향후에는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계속 충족해야 한다.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을 심사받아야 하며 종투사 각 단계별(3조원·4조원)로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 단계(4조원·8조원)의 종투사 지정을 받을 수 있다. 8조원 종투사 지정요건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신규로 도입한다.증권사의 적극적인 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자금조달을 위해 외화증권을 담보제공 또는 대차거래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사채 조달자금과 증권사 고유재산과의 내부대여 한도를 10%로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다.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 시 시행된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