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장려" 외치던 李 정부, 감액배당 과세 착수?기업 배당 유인 꺾고 중소형사 부담 가중 우려실적 부진에도 배당 유지해온 기업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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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가 전경. ⓒ연합뉴스
정치권이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기자본을 줄여 배당하는 '감액배당'에 과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기업의 배당 유인을 꺾고 국내 증시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세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정부의 배당 장려 기조와 충돌하며 시장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18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감액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익잉여금을 실질 재원으로 한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게 골자다.기업의 법인세 회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지출했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으로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감액배당은 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일반 배당과 달리 자본준비금을 줄여 배당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감액배당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우린 건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또 배당을 유지하게 될 경우 배당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주주가 이미 출자한 돈을 환원하는 구조인 만큼 그간 감액배당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이를 악용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대표적 사례로,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약 2조7500억원 규모의 감액배당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는 3600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세금 없이 수령했다.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감액배당 과세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경제활동 왜곡 및 과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업계에서는 부작용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배당 전략 전반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감액배당은 일시적 실적 부진 상황에서도 배당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는데, 이마저도 과세 대상이 되면 실적에 따라 배당을 유연하게 조정하던 기업들도 배당을 줄이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배당 여력이 취약한 중소형 상장사의 경우 자기자본을 통한 배당 여지마저 제한된다면 배당 의지가 꺾일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상장사 배당성향 제고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액배당에 대한 규제는 정책 기조와의 충돌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가뜩이나 배당에 소극적인 기업들이 세금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배당을 더 줄여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차 의원은 "감액배당은 형식상 자본환급이지만 실제로는 이익의 분배이며 그동안 이를 통해 일부 대기업, 대주주들이 배당소득세를 우회적으로 회피해 온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한 조세 정의 회복 조치로 자본시장의 건정성과 조세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