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후 달라지는 것들 … 공시지원금 대신 공통지원금으로불법 지원금 합법화, 25% 할인해주던 ‘선택약정’과 동시 적용 가능해져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등 계약 조건 따져야 ‘호갱’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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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판매처에서 이동통신사를 선택해 가입하고 개통하는 절차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세부적인 계약 방식은 차이가 크다.

    이 차이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면 자칫 ‘호갱(호구+고객)’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단통법 폐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곳이라도 공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면 곧바로 대응과 경쟁 과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이통3사간 과열되는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 탄생했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였다. 법안 시행 당시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심은 적지 않았다. 경쟁을 제한하면서 소비자가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살 기회를 잃었다는 지적도 꾸준히 거론됐다. 결과적으로 단통법은 22일 폐지가 확정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에 대한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아울러 그동안 불법으로 지급됐던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도 합법화된다. 이들 지원금은 ‘공통지원금’ 형태의 보조금으로 통합된다. 

    지원금의 상한선이 사라진 만큼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보조금도 가능하다. 심지어 오히려 구매자가 현금을 받는 ‘페이백’도 허용된다. 

    주목할 것은 단말기 할인 대신 월 통신비를 25% 할인해주던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선택약정’을 할 경우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이전보다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동통신 요금제와 지원금 구조에 익숙하지 않다면 오히려 더 나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단통법 폐지 이후 판매점에서 고액의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와 장기간 유지 약정,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위약금도 꼼꼼히 챙겨야만 한다. 정부는 별도 약정 기간 내 해지 시에는 추가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행인 것은 과거 구두로만 오가던 부가서비스 가입 등에 대한 약정을 단통법 이후에는 모두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꼼꼼히 챙겨야만 ‘호갱’을 면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모니터링과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통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