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 테크노마트서 이통사·유통점 참석 현장 간담회 진행계약 내용 이용자 고지, 계약서 명시사항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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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점검은 유통점에서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간담회에서는 휴대폰 유통점 대표와 이동통신사, 방통위 담당 국장 등이 참석했다.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과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와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신승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다.간담회 이후에는 이통3사와 집단상가 내 판매점들을 방문해 계약서에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와 계약서상의 이용자 안내와 명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 중”이라며 “앞으로도 8월까지 시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