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및 업계 공동 TF팀 구성레버리지·금전 대여 등 고위험 서비스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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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르면 8월 중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 전문가,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최근 주요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해 주는 '가상자산대여 서비스'를 출시했거나 앞두고 있다.그러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현행 법규 및 제도하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일부 거래소의 경우 투자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어용하고 있어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2단계 입법 전이라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TF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 이용자 범위 △대여 가능 가상자산 범위 △이용자 교육 및 위험 고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 공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이를 바탕으로 내달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