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동원 회장 검찰 고발키로2021년~2023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임원회사 39개 누락 농심 "과거 담당자 착오로 발생한 일 … 재발방지 조치 완료"
-
- ▲ 신동원 농심 회장ⓒ농심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가운데, 농심이 해당 사안은 과거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사안으로,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이날 공정위는 친족 회사 10개, 임원 회사 29개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며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유)전일연마 등 외삼촌 일가 회사 10개를 자료에서 누락했다.같은기간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다.지난 2021년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원으로,회사들이 누락되면서 농심 그룹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이에 따라 최소 64개의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받지 않았다.농심 관계자는 "(사안과 관련해)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됐으며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검찰조사가 진행되면 저희 입장을 잘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