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발표용산 유수지·성수 기마대부지 등 활용 주택 공급물납 증권 가치 훼손 차단… 경영진 교체도 가능
  • ▲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연합뉴스
    ▲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서민주택 3만5000호 이상을 노후한 청사와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개발해 2035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과거 국유재산을 재정 보완수단으로 봐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며 "초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국민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작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서 발표한대로 2035년까지 용산유수지 등 2만호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 집행한다.

    아울러 도심 노후 공공청사·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신규 발굴해 약 1만5000호 이상을 신규 공급한다. 주요 대상지는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광명세무서, 서울 신정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군 공항 이전 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적정 재산가치 산정과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장기임대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재산개발 특수목적회사(SPC)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출자를 허용하는 등 사업성 제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유재산 미래 정책 수요를 살피고 100억원 이상 물건에 대해서는 매각 절차 투명성을 강화한다.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이들이 사용하는 국유재산 사용료도 기존 2.5%에서 1%로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속세로 받은 비상장주식(물납주식)의 기업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의 수탁 활동 기준·방법·절차를 명확히 하는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 권한을 활용해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기업가치 훼손 정황 등 부실 징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물납 법인의 기업 가치 훼손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와 경영진 교체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