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기간 비례 위약금 누적 구조, 해지 어려워특정 이용자 위약금 면제 행위도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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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AI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며 이용자 불만과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 실태점검 결과 일부 서비스는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중반 이후 줄어드는 휴대폰‧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이 중 1개 사업자의 경우 특정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용자 간 경제적 이익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방통위는 “향후에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