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시 불확실성·거래 단절 등 현장 우려 전달노사 의견 수렴해 현장 혼란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 ▲ 간담회에서 (왼쪽 4번째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사진 촬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 간담회에서 (왼쪽 4번째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사진 촬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하며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산업계와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김영훈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에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 중소기업계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이 과도하게 우려한다고 하는데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만큼 명시적인 것들이 없는 것 같다”라며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고민해주고, 노동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청에서 파업이 생겨서 공장가동률이 낮아지면 협력사 매출과 근로자 소득까지 영향을 받는다”라며 “노조법 개정이 당사자들 외에 2, 3차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업은 한 곳의 현장에서 여러 협력업체의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려를 표명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는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고, 노사 간 균형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부득이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제도에 맞춰 연착륙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시행을 유예기간을 부여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 조선업이 강점을 보이는 고부가가치 선박까지 중국이 풍부한 인력과 근로시간 유연성을 무기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라며 “현재도 조선사가 노조와 단체교섭으로 수개월 소모전을 겪고 있는데 노조법이 개정되고 협력사까지 교섭을 하게 된다면 우리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도 우려가 크다”라며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