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산재와의 전쟁' 선포 약 일주일만 '공기업' 사망사고5년간 코레일 사망사고 10건 … "민간기업과 같은 잣대 내밀어야" 정부 '무관용 원칙' 천명 … "공기업에도 경종 울리고 매뉴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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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무궁화호 열차를 조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제재 수위에 이목이 집중된다.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50분쯤 경북 청도군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마산으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가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작업자들은 총 7명으로 코레일 소속 1명,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 6명인데 해당 사고로 코레일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이번 사고는 '산재와의 전쟁'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줄이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천명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감축 의지에 따라 최근 산재 사망이 발생한 주요 기업은 대부분 강제 수사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전날 건설 현장 근로자가 사망한 포스코이엔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지난달 30일엔 공장 추락사가 일어난 한솔제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강행했다.특히 산재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산재 완화를 위해 조건부 기업 제재에 방점을 둔 정책 발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우선 고용부는 현재 산안법상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늘릴 계획이다.또 영업정지 요청 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건설업 외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법제처에 추가를 건의할 예정이다.이번 사고에 따라 코레일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번 열차 사고는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중대 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경영책임자(CEO)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다만 업계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제재 정책을 공공기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기업발 사망사고도 민간 기업 못지 않게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같은 잣대를 들이 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 건설 업종을 비롯한 민간 기업에 치중을 많이 두고 있지만 공기업에서도 사망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난다고 원청까지 영업정지하는 논리대로라면 이번 사고의 경우엔 코레일과 국토부도 영업이 정지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코레일에서만 10명이 사망했고, 다른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도로공사에선 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선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당 기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를 모두 합치면 155명에 달한다.이날 사고 이후 국토부는 "철도안전법령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에도 정부는 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진 오봉역 사고, 승객 30여명이 다친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듬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고 나희승 당시 코레일 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부 입장에선 사고 주요 업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번 기회에 공기업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다"며 "공공기관도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매뉴얼을 철저히 정비하도록 상위 기관인 중앙부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