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매우 중대’ 판단3차까지 이어지는 과징금 산정 가중·감경 판단에 악영향LTE·5G 매출의 3% 두고 가중 요인과 감경요인 계산
  •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뉴데일리DB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뉴데일리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134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배경에는 사안에 대한 중대성 판단이 주효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휴대폰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안 자체를 크게 보면서 과징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SKT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채처분 의결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2300만명이 넘는 정보가 유출됐고 회사가 지난 몇 년에 걸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항목을 위반한 게 아니라 여러 고시 항목을 위반했다”며 “중대성에 대해 4가지 부류가 돼 있는데 이번 사건은 매우 중대하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도 개별 판단 대신 SKT에서 유출된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를 모두 개인정보로 판단했다.

    고 위원장은 “일상생활에 있어 스마트폰은 잘 때도 옆에 두고 잘 정도로 24시간 옆에 두고 있다”며 “사회와 타인과 소통하는 매개체인 스마트폰에서 유심 정보는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SKT에 상당한 불리한 요인이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이날 발표된 SKT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1347억9100만원, 과태료는 960만원 규모다. 이전 최고액으로 꼽히던 구글의 과징금인 692억원에 2배에 달한다.

    고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3차에 걸친 가중·감경 결정을 고시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며 “SKT의 시정조치와 피해보상 노력, SKT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의 감경요소를 반영해 최종 과징금 액수가 정해졌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산출 과정은 법적 최대 과징금인 매출의 3%에서 계산된다. 지난해 SKT의 연결재무재표 매출이 약 17조원인데, 이중 자회사의 매출을 제외하고 통신 매출 중 법인 고객 매출을 제외하고 남은 LTE·5G 매출을 두고 가중 요인과 감경요인을 계산했다는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각 단계에서 구체적 액수를 설명하긴 곤란하지만 개인정보위원들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어제 전체회의에서 이뤄졌다”며 “이전에도 간담회를 네 차례 가졌는데, 하나의 사안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7일 열린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예정시간을 훌쩍 넘어 진행됐다. 다만 총 9인의 위원 중 의결에 참석한 것은 7인이다. 2인의 위원은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회피를 신청했다.

    그는 “SKT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어떤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는 위원들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달랐지만 총체적 회사가 오랜 기간을 두고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전반적 답답함을 공유했다”며 “기업이나 기관이 수동적으로 최소한의 것만 하고 모든게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관행과 문화를 깨뜨려야 한다 판단했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SKT가 향후 과징금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SKT가 추후 소송을 할지 여부는 여기에서 예단할 상황은 아니지만 조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이 조사TF에 투입됐다”며 “조사 전문가 뿐 아니라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투입되는 등 위원회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꼼꼼하게 진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