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정보 표시 안하고 할인율 거짓‧과장 광고 혐의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9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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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31일 신원정보 미표시, 할인 전 가격 및 할인율 거짓‧과장 광고 등 혐의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사이버몰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및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위 신원정보 등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알리익스프레스'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또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통신판매업자 신고, 통신판매의뢰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정보를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알리코리아는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의 하위판매채널인 'K-Venue'에 입점해 있는 국내 판매자들과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체결해 운영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알리코리아는 신원정보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바바 계열회사로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부가설명 없이 사이버몰에서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로 환산한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거짓·과장하여 광고했다.공정위는 위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300만원(오션스카이: 9000만원, MICTW: 20억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