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정보 표시 안하고 할인율 거짓‧과장 광고 혐의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9500만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신원정보 미표시, 할인 전 가격 및 할인율 거짓‧과장 광고 등 혐의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이버몰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및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위 신원정보 등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알리익스프레스'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

    또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통신판매업자 신고, 통신판매의뢰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정보를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알리코리아는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의 하위판매채널인 'K-Venue'에 입점해 있는 국내 판매자들과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체결해 운영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알리코리아는 신원정보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바바 계열회사로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부가설명 없이 사이버몰에서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로 환산한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거짓·과장하여 광고했다.

    공정위는 위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300만원(오션스카이: 9000만원, MICTW: 20억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