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하락에도 저축은행 3%대 금리 ‘유지’예금 잔액 2개월 새 2.8%↑… 증가세 제한적PF 리스크·연체율 부담 … 수신 경쟁 ‘신중’
  • ▲ ⓒ저축은행중앙회
    ▲ ⓒ저축은행중앙회
    정부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다음달부터 1억원으로 확대한다. 24년 만의 상향 조정으로 저축은행이 금리 우위를 발판으로 자금 유입 기회를 맞았지만, 연체율 급등과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 부담에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수신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자금은 확보되지만, 향후 대출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고 예금보험료 부담만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대출의 연체율이 오르는 가운데 자칫 과도한 수신은 이자손익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호 한도가 오르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은 예보 한도가 5000만원에 묶여 있어 예금을 5000만원 단위로 쪼개 여러 금융사에 분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곳에 최대 1억 원까지 예치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은 시중은행보다 낮게 평가되지만, 금리 경쟁력을 갖춘 저축은행에 자금 유입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5%로 내리면서 은행권 예금금리는 0.57%포인트(p) 하락했지만, 저축은행 금리는 꾸준히 3% 선을 지키고 있다.

    지난 1일 기준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3.04%로, 은행 금리(2.48%)보다 0.56%p 높았다. 은행의 1년 만기 금리는 입법예고 당시 2.64%에서 2.48%로 낮아졌으나, 같은 기간 저축은행은 0.02%p 하락에 그쳤다.

    저축은행들은 예보 한도 확대라는 호기를 맞았지만, 정작 공격적인 수신 확대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PF 부실과 연체율 상승, 예금보험료 인상 등 건전성 부담 요인이 겹쳐 있기 때문이다. 

    PF 대출 등 부실 우려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예금을 늘려봤자 이를 운용할 마땅한 창구가 없고, 자금이 묶이거나 이자 비용만 불어나 오히려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고민인 셈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은 9.0%로 1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도 상향이 이미 예고돼 있었던 만큼 업계가 미리 마케팅에 나설 법도 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특판 상품이 출시된 정도에 그쳤다. 업계 전반으로 보면 눈에 띌 만한 수준의 수신 경쟁 분위기는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금융권의 특별한 자금이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예금 만기가 집중되는 연말에는 저축은행들의 만기 방어 경쟁이 불가피해져, 자금 이동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난 2024년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 간 월평균 정기예금 금리차는 약 0.21%p에 불과해 예금자 입장에서 자금을 이전할 만큼의 유인이 크지 않다"며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자금 이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