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사모펀드 이어 은행권 ELS까지… 금융당국 '강경 모드' 가속화최대 8조 과징금 폭탄 가능성… 은행 자본·대출 여력 직격탄"자율배상은 감경일 뿐" 금감원 원칙 고수… 은행권 반발 거세이자장사 논란 속 소비자보호 기조 강화… 금융권 전반 불안 확산
-
금융당국의 제재 화살이 잇따라 금융권을 강타하고 있다. MBK 사모펀드 사태를 정조준한 데 이어 이번엔 은행권이 타깃에 올랐다.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자장사' 논란에 휩싸여온 은행권은 사실상 제재의 다음 순서를 앞두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특히 금융 관료 출신이 아닌 이찬진 금감원장의 성향상, 전통적 건전성 관리보다는 소비자 보호 이슈에 방점이 찍히면서 은행권 제재가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르면 9월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은행권 ELS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위반 행위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금감원은 이를 '투자원금'으로 해석했다.이 경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판매한 ELS 15조 4000억원의 절반까지 과징금 산정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최대 7~8조원대 '과징금 폭탄'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은행들은 이미 1조 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단행해 피해자의 99% 이상을 보상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감경 사유일 뿐 근본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매수수료(약 1000억원)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재 규모는 수백억원에 불과하지만,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조원대로 뛸 가능성이 켜졌다.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ELS 사태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은행이 구조적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사례"라고 지적하며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이)에 안주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이자장사 관행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개 발언을 내놓아 파장이 커졌다.ELS 과징금이 현실화되면 은행권 재무 부담은 단순 현금 유출에 그치지 않는다. 과징금은 운영리스크로 분류돼 바젤 규정상 위험가중자산(RWA)에 10년간 반영된다. 과징금 1조원이 부과될 경우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약 0.5%포인트 하락하고, 대출 여력도 10조원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은행들은 이미 교육세 인상,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배드뱅크 출연 등으로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다. 이번 ELS 과징금까지 겹칠 경우 주주환원 정책 차질은 물론, 가계·기업 대출 여력 축소로 실물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제재 도미노'로 해석한다. MBK 제재로 금융당국의 강경 기조가 확인된 데 이어, 은행권 ELS 제재는 두 번째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이 원장이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메시지를 던진 만큼, 은행권이 사실상 '다음 타깃'으로 찍혔다는 해석이다.또한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장사 논란과 맞물려 여론도 불리한 상황이다. 고금리 대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한편, 고위험 상품 판매로 소비자 피해를 낳았다는 지적은 은행권의 방어 논리를 약화시키기 때문. 은행들은 주주환원 확대, 자사주 매입 등 친주주 정책을 내세웠지만 대규모 과징금이 현실화되면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 기준의 과도함은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은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이라며 "은행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실물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