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 금융위원회 개최 … 규제 개선방안 마련
  •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종목별 거래 한도 규정(30% 룰)은 1년간 유예하고 시장 전체 한도(15% 룰)는 유지하되, 2개월 내 정상화할 경우 제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5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대체거래소 거래 한도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넥스트레이드는 기존 시장 전체 거래 한도는 한국거래소의 15%, 종목별 거래 한도는 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했지만, 향후 1년 또는 '개선방안 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한시·제한적으로 유예한다. 시장 전체 거래 한도의 준수 비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종목별 거래 한도는 거래소의 100% 미만을 유지하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는 예상보다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넥스트레이드의 기존 거래한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3~8월 평균 거래대금 기준 거래소의 전체시장 점유율은 26.2%이며 이달 1일 기준 종목별 한도를 초과하는 종목은 523개(73%)에 달한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가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폭증으로 거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2개월 내 초과를 해소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는 8~9월 79개 종목(코스피 36개·코스닥 43개) 종목을 순차적으로 거래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유예기간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시장 전체 거래 한도 준수를 위해 거래량 예측·관리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해 보고하고 매월 관리현황을 점검해서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에도 착수해야 한다.

    유관기관은 유예기간 공동으로 추가 거래 한도 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와 협조해 현행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이 최선집행의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와 본격 협의하고 수수료 체계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행 한도 규제 체계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산출의 기준이 되는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을 일본처럼 과거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급변 등에 따른 일시적인 한도 초과 해소 방안의 제도화 등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 공정한 경쟁 여건의 저해 소지, 새로운 대체거래소의 추가 진입 어려움 등 한도 규제 변경 시의 우려 사항도 균형있게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