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세 아동 증여 734건 … 금액은 671억원박성훈 의원 "탈세 시도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 ▲ 국세청. ⓒ뉴시스
    ▲ 국세청. ⓒ뉴시스
    지난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0세 영아'에게 증여된 재산이 1인당 평균 1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0세 아동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 금액은 671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이 1명당 평균 9141만원씩 증여받은 셈이다. 이는 2023년(636건·615억원)에 비해 건수는 98건, 금액은 56억원 증가한 수치다.

    0세 아동에 대한 증여액은 2020년 91억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 615억원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이다.

    증여 유형별로는 금융자산이 554건, 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452건, 289억원)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모두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어 유가증권이 156건, 186억원이었으며, 토지(20건, 26억원)와 건물(12건, 26억원)도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가 증여금액에서 두드러졌다. 16세가 1인당 평균 1471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17세(11063만원), 18세(11011만원) 순이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시기인 12세(9446만원)와 13세(9418만원)도 높은 편이었으며, 그 뒤를 0세가 이었다.

    증여 건수는 11세가 903건으로 최다였으며, 10세(892건), 12세(879건), 16세와 13세(각 859건), 9세(851건) 순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해 미성년자 전체(0~18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14217건, 금액은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증여 금액은 8709만원이었다. 전년(14094건·1조5803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소폭 늘었지만 증여 재산 총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하려는 편법이나 탈세 시도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세무 당국은 사후 관리와 세무조사를 강화해 불법적인 부의 이전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