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배당소득 과세제도' 보고서 발간"법인세·배당소득세 함께 고려시 실효세율 최대 58.8%"
  • ▲ 여의도 금융가. ⓒ연합뉴스
    ▲ 여의도 금융가. ⓒ연합뉴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행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현행 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한 데다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허석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은 모두 동일한 투자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방식, 과세 대상, 세율 구조 등의 차이로 세제의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은 대주주(종목당 50억원)에 한해 5000만원 공제 후 20% 혹은 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은 기업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이후 주주에게 분배되는 소득에 대해 다시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 구조로 인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함께 고려할 경우 실효세율은 최대 58.5%에 이른다.

    보고서는 "분리과세·종합과세의 이원 구조와 다양한 조세우대 제도가 혼재되어 있어 투자자가 사전에 세부담을 명확히 예측하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세체계의 복잡성과 예측 불확실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배당소득 과세제도의 문제를 완화하고 자본시장에 긍정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방향으로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자산 간 차별이 없는 단일 과세체계를 구축해 자산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 원칙과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강 선임연구위원의 입장이다.

    또 "현행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45%의 누진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므로 이중과세 조정이 충분하지 않아 실효세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에서 세율의 하향 조정 또는 배당가산율의 상향 조정, 기타 보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배당소득 과세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과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ISA·IRP 등 주요 계좌를 중심으로 조세우대제도를 통합 및 정비하는 등 과세체계의 단순화가 요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