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공급대책 발표전 개정안 발의동일지역 토허구역 지정 권한 국토부로 확대지자체 눈치보기 불가피…"마포·성동 묶일듯"
  • ▲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데일리DB
    ▲ 한강변 아파트 단지. ⓒ뉴데일리DB
    같은 시·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9·7 부동산대책'을 통해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키로 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대책 발표 전 관련법안을 발의하며 사전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동일지역 토허구역 지정권한까지 틀어쥐게 되자 시장에선 과도한 시장 개입,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같은당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내 지역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다수당인 여당이 발의한 법안인 만큼 1∼2개월 안에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선 2개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만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같은 시·도내 지역은 시·도지사에 지정 권한이 있다. 동일 시·도 경우 국토부는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실제 서울 강남3구 및 용산구, 정비사업구역인 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압여목성) 등은 서울시가 지정 주체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 장관도 동일 시·도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치권과 정부가 국토부로 동일 시·도 내에서도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넓히려는 이유는 시장 과열이 우려될 경우 적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함께 토허구역을 적극적인 시장 억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토허구역은 매매 거래와 동시에 2년 실거주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는대로 비강남권 가격·거래동향 등을 살펴본 뒤 장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집값이 가파르게 뛰었지만 규제대상에서 빠진 성동·마포구 등이 토허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법이 통과되더라도 현재 서울시에 지정 권한이 있는 만큼 필요시 사전협의를 거쳐 토허구역을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선 해당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자체장 권한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정부에 의한 과도한 규제지역 확대 등 관치행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말이 협의지 정권 초 국토부 결정에 서울시나 지자체가 반기를 들 수 있겠나"라며 "주민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장과 달리 국토부 등 중앙정부는 규제지역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권한이 강화될수록 시장 개입도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과도한 규제는 되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