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당 계약자 배당 몫 '계약자지분조정' 논점금융당국 유권해석 거쳐 … 법원 판례도 적법 뒷받침전자 지분 일부 매각, 규제 준수 위한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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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회계 처리 방식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삼성생명이 과거 판매한 유배당 보험의 계약자 배당 몫을 ‘계약자 지분조정’으로 분류한 것을 두고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처리해야 한다는 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일각의 주장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당시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의 적법하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현행 회계 처리 방식에 맞춰 결정을 뒤집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은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서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조만간 금감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업계 안팎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삼성생명 회계 처리 방식 논란의 핵심은 2023년 IFRS17 이후 유배당 계약자의 배당 몫을 별도 항목인 ‘계약자지분조정’으로 둘 수 있느냐다. 계약자지분조정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의 가치 상승분 중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아갈 잠재적인 몫을 뜻한다.삼성생명은 1990년대 초까지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유배당 보험은 가입자가 납입한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과 시세차익을 계약자와 공유하는 구조다. 당시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보험료를 토대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지분을 각각 8.51%, 15.43%를 매입했다.문제는 2023년 IFRS17이 도입되면서다. IFRS17은 유배당 보험을 보험 부채나 자본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2022년 말 ‘계약자 지분조정’와 관련해 금감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당시 금감원은 IFRS17을 준수해 회계처리를 했음에도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판단할 경우 예외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는 K-IFRS1001호(재무제표 표시)를 근거로 예외를 적용했다.특히 지난 2월 삼성전자가 금융당국 ‘밸류업 정책’에 맞춰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10.08%로 늘게 되자, 삼성생명이 지분 0.071%를 매각했는데 이를 두고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조건을 어겼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금산분리 원칙상 금융사의 비금융 계열사 지분은 10%를 넘어서면 안 된다.업계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 표시는 과거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근거해 적법하게 인정됐고, 법원 판례와 국내외 회계기준 해석 범위 안에 위치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금감원은 지난 2022년 재무제표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급격한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 계약자지분조정을 별도 항목으로 허용한 바 있다. IFRS17의 핵심은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재무 건전성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데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주가에 따라 부채가 급증하는 등 재무제표의 착시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 이후에도 현행 방식을 유지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삼성생명만의 특혜가 아니라 여러 생보사에 적용된 감독당국의 공식 판단이었다. 외부 감사 역시 이 같은 회계처리를 적정 의견으로 받아들였고, 감독기관과 시장 모두 적법한 처리로 인정해 왔다.사법부의 판단도 ‘현재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미실현이익’에 대해 배당·지급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2011년 서울중앙지법은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의 배당 청구 소송에서 “장기 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기 전에는 손해 발생을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유배당 관련 미실현 평가이익을 부채로 단정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전문가들도 삼성 생명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지난달 21일 회계업계 관계자·교수 등 전문가들과 삼성생명의 주식 회계 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 전문가 13명 중 8명 이상이 기존 회계 처리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냈다.즉 금융당국의 질의·회신을 통해 이미 인정받은 방식이라는 점,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어쩔 수 없이 일부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했다는 점 등에 따라 기존 회계 처리 방식을 위법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회계처리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정책 신뢰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과거 감독당국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회계처리를 하루아침에 부정하면, 기업은 어떤 판단을 근거로 경영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향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과거를 소급해 위법으로 낙인찍을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