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개 군 내외 선정 예정 거주자 대상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포스터ⓒ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포스터ⓒ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달 중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대상 사업 신청을 접수,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군은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개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식품부와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이번 사업이 현금성·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대상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균형성장을 견인해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