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경제 형벌 제도의 전반적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형벌을 점검해 아마 이달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준비되는 대로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겠다"며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등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35%로 결정했지만 국회와 다시 논의하겠다"며 "관련 기관과 시장의 의견도 반영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 35%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세율 결정에 대해 그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세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으로, 공제 한도도 600억원으로 확대했다"면서 "한편으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