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 세액만 4조 추산 … 장기적으로 수십조 1976년 입법자료 찾아내고 국가간 정보 교환 … 과세권 확보 성과
  • ▲ 국세청 전경. ⓒ국세청
    ▲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 돼 온 기존 판례가 뒤집힌 것으로, 국세청은 국부 유출을 막고 장기적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확보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국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대법원 판례가 변경돼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해 지급하는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법원은 특허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는 한국에서의 '사용'을 상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국세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을 포함한 미등록특허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제조세 전문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 맞춤형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 

    1979년 발효된 한·미 조세조약의 체결과정을 추적해 1976년 당시의 입법자료를 찾아 내고, 미국에서도 특허의 등록지 기준이 아닌 실제 사용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라도 그 특허권의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됐다면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국세청은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국제조세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추산해도 4조원을 넘어서는 규모인데 판례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모두 국외로 지급되어야 할 세금"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밑바탕이 되는 국가 재원 마련을 위해 정당한 과세 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고 국내 과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