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올해 2월 제외하고 전년 동월 대비 매출 증가국회, 전통시장 보호 이유로 유통법 5년 연장할까"더이상 실효성 없는 법안 … 적절치 않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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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쇼핑
최근 고물가 여파와 더불어 1인가구 증가로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SSM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일몰 기한이 5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월별 유통업체 매출동향에서 SSM은 올해 2월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매출 증가형태를 보였다.특히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더프레시'는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57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531개점과 비교하면 증가한 수치다.롯데슈퍼는 343곳,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300곳이 영업중이다. 이마트의 SSM 에브리데이도 240개 매장을 운영중인 가운데 올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출점이 예정되어 있다.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를 5년 더 연장하는 '유통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9일 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기존 법안은 올해 11월 23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유통법은 지난 2012년 대형유통업계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개정됐다.법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 10시 영업 금지) ▲월 2회 의무휴업제 등이 담겼다. 2015년부터는 지자체가 반경 1㎞ 내 SSM 출점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시장 반경 1km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을 대형 유통기업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유통업계에서는 법안과 현실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에 대해 반발하는 의견이 대다수다.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경우)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주변 상권이 함께 죽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더이상 실효성이 없는 법안으로, 오프라인 유통과 소비의 활기를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한국경제연구원이 평일 마트 의무휴업이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22년 소비자들의 식료품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쉰다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 전통시장의 평균 식료품 구매액은 61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 식료품 구매액 630만원 대비 오히려 낮은 수치다.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위주의 소비패턴 변화로 오히려 SSM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SSM을 운영하는 것도 소상공인인데다, 영업 제한 시간에 할 수 없는 배달도 쿠팡이나 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정치권에서도 유통법을 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유통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SSM 규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전통시장 "실효성이 사라진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유통정책이 나아갈 균형 잡힌 방향”이라며 “현장 중심의 입법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