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 … 생명·제3보험 간단보험대리점 판매 허용병원·약국서도 가입 가능 … 보험사, 신규 채널 확보 기대수수료 인하·고객 이탈 우려 … 소비자 보호 과제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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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생명보험과 제3보험을 간단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손해보험에만 국한됐던 판매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는 일상에서 더 다양한 보험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은 신규 채널 확보를 통한 영업 전략 다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다음달 중 생명보험과 제3보험에 대해 간단보험대리점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간단보험대리점은 비(非)보험 사업자가 본업과 연관된 생활 위험을 보장하는 단순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가입 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소액이며 위험보장 내용이 단순한 상품이 대상이다.

    현재는 화재·보증·동물보험 등에만 판매가 허용돼 여행사 여행자보험이나 부동산 화재보험 정도로 활용 범위가 제한돼 왔다.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요양병원에서 상해보험을, 병원에서 질병보험을 가입하는 등 생활 속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소비자가 일상에서 소액·단기보험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 상품을 늘리고, 손해보험 외에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간단보험 판매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새로운 판매 채널을 확보할 기회를 얻게 된다.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보험 가입 채널로서 소비자의 잠재된 보험 수요를 창출하고 신규 시장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형 GA에게는 틈새시장을 공략하거나 운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현장에서 실제로 판매가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판매자 교육 등 관련 절차를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판매 채널이 넓어지는 만큼 보험금 지급과 모집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지목된다. 소액·단기보험이라도 가입과 보상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한 생명보험 판매가 가능해지며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수수료 인하와 고객 이탈로 기존 GA 채널의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