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서비스 범위 및 대여 한도 규정 위반“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논의 통해 제재 내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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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가 빗썸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자율규제안을 위반했다고 경고했다.닥사는 23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빗썸의 ‘코인대여(렌딩플러스)’ 서비스 관련 대여 범위 및 한도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빗썸에 위반사실과 이용자 주의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권고했다.닥사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5일부터 닥사 자율규제안을 위반했다.닥사는 “빗썸이 이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는 경우 추가 논의를 통해 제재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며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안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주식회사 빗썸의 코인대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닥사가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상의 이용자 보호 기준을 위반했다”며 “해당 서비스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빗썸 관계자는 "그동안 한도, 비율, 투자성향 적합성 심사 등의 조정을 통해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지속했다"며 "협회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개선항목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