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AFE·SEIBro로 구성 … 시장참여자 편의성 높여
  •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확대 오픈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시행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자산유동화시장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했댜.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 내역, 자산유동화계획, 의무 보유 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예탁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대외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돼 있다. 투자자는 SEIBro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원스톱(One-Stop)으로 조회 가능하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 시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시행 이후 연말까지 증권사 25사, 은행 4사, 기타(주택금융공사·부동산 신탁회사 등) 20사 등 총 49사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발행 내역 총 4208건(등록유동화 300건·비등록유동화 3908건)을 등록했다.

    예탁결제원은 자산유동화시장 리스크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월 통합정보시스템을 최초 구축했지만 이후 유동화증권 SEIBro의 유동화증권 공시정보 연계 제공과 신용보강·기초자산 분류체계 개편 등 기존 제공 데이터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발생했다.

    또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기존 e-SAFE에서 수집하지 않았던 실물 발행 및 해외 발행 유동화증권의 발행 내역, 의무보유 내역 등을 입력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해졌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지난 2023년 10월 하위법령 입법예고 종료 이후 시스템 개편에 본격 착수해 이듬해 1월 법 시행일에 맞춰 개편 통합정보시스템을 오픈했다.

    예탁결제원은 자산유동화정보 관리업무 수행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제·개정 지원, 신규제도 수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참가자 안내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지원 및 신규 업무규정 제정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운영된 금융위원회 법개정 실무 테스크포스(TF)에 참여해 법·령·감독규정 개정지원 및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2023년 12월에는 자산유동화정보관리업무규정(내부규정)을 제정해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등 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했다.

    시스템 개발의 경우 기존 수집 정보를 보강하고 법 개정사항을 신규 반영했다. 유동화증권 관련 신용보강·기초자산 분류체계를 세분화해 수집하고 SEIBro에 금융감독원 공시정보를 연계했다.

    또한 실물 발행·해외 발행 유동화증권의 수집·공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위험보유 의무(5%) 감독을 위한 시스템도 신규 개발했다.

    아울러 참가자별 설명회 개최 및 업무 테스트도 실시했다. 제도 변경 사항 안내를 위해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총 4회)하고 시스템 변경 프로세스 안내를 위한 참가자 테스트 및 업무매뉴얼을 배포했다.

    투자자 등은 기존에 여러 시스템에 산재해 있던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자산유동화시장의 정보 투명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유동화증권 발행현황 및 위험보유의무 등 감독 및 모니터링이 용이해져 시장리스크에 조기 대응이 가능해졌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