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이벤트 비용 등 관련 없는 비용 포함 금지달러 등 외화이용료 산정 기준·절차도 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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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금투협회 규정 및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2023년 합리적인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을 위해 금투협회, 주요 증권사 등과 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 예탁금 이용료를 두고 증권사들이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후 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제정한 바 있다.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투자자 권익에 더욱 힘쓰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투자자 간 예탁금 이용료율 차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증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협의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용료율 지급 기준, 지급 방식 등이 불분명했지만, 개정을 통해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표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또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예탁금의 수취, 별도 예치, 지급 등과 관련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된다. 기존에는 이용료율 산정 시 예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해야 했지만 수수료 이벤트 비용,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을 예탁금 간접비로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했다.외화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예탁금 통화별로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이용료 지급 여부 및 이용료율을 결정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외화예탁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달러화부터 단계적으로 산정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원화와 외화를 구분해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 지급 기준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예탁금 공시시스템을 개선한다.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금감원은 "개인·기관 간 이용료율 차등 금지, 비용 산정기준 개선 등으로 예탁금 이용료율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 마련 등을 통해 외화예탁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절차 등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